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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치타271
러블리한치타271

상속조정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상속 조정시 상속이 명확한 항목(집, 차량, 보험, 예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 상대측이 답변서 제출없이 조정기일에 답변서를 갖고 나와 상속이 명확한 항목(여기서 1)과 명확하지 않는 항목(현장비(받은 돈과 못받은 돈), 선대상속재산)을 제시하여 명확한 항목과 부채(차량 할부금, 카드값, 집과 차량의 등록취득세)를 갖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3. 명확하지 항목은 나중에 상속지분대로 1.5:1:1:1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4. 이후 현장비로 제3자(공동상속인 중의 배우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있어 상대측에게 지분대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측은 당시 조정관과 통화 후 지분대로 주겠다고 하더니 이틀 후 상대측에서 본인들은 상속답변서에 현장비(받은 돈)을 기재해서 제시하여 조정을 같이 받은 거라서 본인들 것이기에 지분대로 줄수없다. 만약 지분대로 받는다면 본인들은 저에게 부채(등록취득세, 카드값)을 저에게 청구하겠다. 라고 합니다.

5. 현장비의 경우 저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계좌로 받았다면 횡령(사기)가 성립되나요.

혼자 상대하려니 벅차고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