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영수증 제출할 때 본인확인 관련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기부금영수증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같은 본인확인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까? 기부단체에서 서명, 도장은 받았고, 본인 서명, 주소, 주민번호, 기부금액수는 품목별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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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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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에 기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처,
기부금액 등이 개지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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