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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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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EXW와 DDU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코텀즈가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DDU와 현행되고 있는 인코텀즈 EXW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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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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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의 공장 이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DDU는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보내는데 세금을 제외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두 규칙의 차이는 EXW 의 경우 수출자의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규칙에 해당하며,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고 인도장소는 수출국내 공장 또는 특정 지점이 됩니다.

    DDU규칙의 경우는 수출자가 수입국내 지정장소까지 운송을 해야하며 위험도 해당 지정장소에서 이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코텀즈 2000에서 DDU는 매도인이 수입국 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수입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에서 EXW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인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DU는 매도인이 수입국 내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EXW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드는 비용만 부담하므로 비용 부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EXW에서 운반 및 통관 등에 드는 그 이후에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를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안내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되며,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아님)

    2. DDU 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수입자 의무입니다.

      다만, 인코텀즈 202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재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서 세자리로 규정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해 놓은 국제 정형거래규칙입니다. 주요 규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W :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DDU : Delivery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조건의 차이점은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로서 수출국인 매도인의 공장이나 지정장소에서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됩니다.

    ddu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규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 (Ex Works)조건은 수출자의 최소부담조건으로, 판매자가 물품을 생산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운송, 보험, 통관 등은 모두 구매자가 책임지게 되며, DDU (Delivered Duty Unloaded)는 인코텀즈 중 최대부담조건으로, 판매자가 운송과 보험을 포함하여 도착지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통관수수료 및 최종목적지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는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2가지 조건의 경우, DDU는 매도인의 최대의무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EXW는 인도가 판매자의 장소에서 일어나며, DDU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EXW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권리하에만 두면 되지만, DDU의 경우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및 제반비요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2가지 조건은 매우 상이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