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로맨틱한원앙252
로맨틱한원앙25222.07.27

암표를 구매했는데 콘서트가 취소됐을 시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몇십만원의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가 취소되었어요

판매자는 웃돈을 제외한 원래 티켓값만 환불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원래 웃돈은 환불을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