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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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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자료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어느정도 보존하고 자료가 폐기되는건가요?? 영구보존인가요? 제가 요청하면 제 과거 자료를 언제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자료 및 성실신고 검증, 세무조사에 활용됩니다.

    이들 자료 역시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일반 5년, 부정 10년) 동안 과세자료로서 이용 가능해야 하므로,
    실무상 5~10년 범위에서 전산 보관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가능한 기간은 5년 내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대국민 서비스 차원), 그 이후 자료는 별도 민원이나 조사 과정에서만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각종 세금 신고 자료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 재산 취득 및 양도 내역,

    각종 지급명세서, 해외출입국자료 등은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종 세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의 전산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적정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