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료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어느정도 보존하고 자료가 폐기되는건가요?? 영구보존인가요? 제가 요청하면 제 과거 자료를 언제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자료 및 성실신고 검증, 세무조사에 활용됩니다.
이들 자료 역시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일반 5년, 부정 10년) 동안 과세자료로서 이용 가능해야 하므로,
실무상 5~10년 범위에서 전산 보관됩니다.다만,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가능한 기간은 5년 내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대국민 서비스 차원), 그 이후 자료는 별도 민원이나 조사 과정에서만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각종 세금 신고 자료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 재산 취득 및 양도 내역,
각종 지급명세서, 해외출입국자료 등은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종 세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의 전산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적정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