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주차구역에 잠시정차하였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잠시 2분?3분정도 정차하였는데요 비상등을켰구요 사람도타있었습니다
안되는거지만... 근데 1분간격으로 사진을찍어서 누군가신고했더라고요
내방하여 문의하면 벌금 면제도될까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순박한 콘도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순반한 콘도르님 우선,,,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정차한 것만으로 벌금을 면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사람을 탔더라도, 해당 구역은 특정 목적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적으로 정차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벌금이 부과된 상황에서는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해도 면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벌금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부당한 상황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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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
잠깐 주차하여도 그것이 단속에 걸리셨다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은 정차라 주차를 할 수없는 구역입니다.
1분사이에 사진이아닌 장애인전용 차량이 왔을 경우를 생각해보신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1분이란 시간이 억울할 수도 있게 느껴지시겠지만은...위반이란건 사실입니다..
장애인 주자 구역에 주차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불가 합니다. 죄질이 아주 나쁘네요. 이런 것까지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하여서 추가 추징금을 먹이고 싶네요.
당연하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1초라도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한 주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은 초등학생 때 배우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장애인 주차 구역의 주차입니다. 남이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주차를 한 것으로 본인이 책임일 지길 바랍니다.
괜히 방문을 하여서 공무원들 시간 뺏지 말고 그냥 달게 받고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평생 1시간씩 이런 일을 참회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이런 곳에 주차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꼭 달게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