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귀여운긴꼬리140
귀여운긴꼬리14022.10.24

장애인주차구역 앞 주차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진첨부한 곳 보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고 제가 주차할 당시에 차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주차공간을 막으면 벌금과징되는걸 알고있어서 빨간 동그라미 표시한곳에 주차를 했어요.


저희 아파트 구조상 구축이라 지하가 없고 주차난이 좀 있는곳이라 서로 이해하며 차좀 빼주세요~ 하는곳인데 대뜸 전화와서 전화받자마자 차를 여기다 이렇게 대면 어떡하냐 장애인주차공간 앞을 막고 있지않냐 하며 너무 쏘아붙이는거에요.


장애인주차공간이니 제가 당연히 양보하고 불리한입장이니 좋게 말했어요.

주차 할수 있게끔 옆으로 바짝붙여서 들어갈 공간 만들어놨는데 못들어가시나요?

근데 또 여기 주차하면 어쩌냐고 뭐라하는겁니다.

그래서 전화주셨을때 차 빼주세요~ 했으면 네~하고 그냥 바로 빼드렸을건데 너무 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대꾸 했더니 네 그럼 차 빼세요 신고하기전에 하고 툭 끊는겁니다...

나가서 상황보고 얘기라도 하려고했는데 이미 사라졌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 다른동 앞에 대고 왔더니 이미 그분은 주차하고 사라졌더라구요.


주차박스 앞에 막는건 걸리는건 저도 아는데 저렇게 공간 확보해놔도 막았다고 신고하면 제가 벌금 맞나요?

신고한다고 협박스럽게 말하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으니 황당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관할 구청 등의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어렵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부과 사안인데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