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잠깐 햄버거사려고 10분정도 대놨는데
누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더군요
입구를 막아서 그렇다고합니다!
제가 주차공간안에 주차한것도아니고
주차를 하려면 전화를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될거가지고 이렇게해서 과태료를 내야되나요?
심지어 저 자리에 차를대어 놓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도 못합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길거리에 주차할수도 없는노릇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통제가 이뤄진 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지만 직접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앞을 가로막은 경우에 주차방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십 분 가량 자리를 비웠다면 이의 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