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에 사는데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태료 10만원 내라고 차에 붙어 있어서 억울해서 내고 싶지 않은데요 어떤 사유서라든가 소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