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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선 밟으면 과태료???
과태료 우편이 집에 날아왔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인데 사진에 보니 제 차가 선을 물고 주차한게 찍혀있더라고요.
당시 상황은 제 차의 옆 차가 선을 물고 바짝 대놨기 때문에 똑바로 대면 옆 차가 문을 아예 못 열고 제 차도 잘못하면 옆이 긁히거나 보복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주차선을 살짝 걸쳐서 차를 댔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끝자리고 반대편 옆에 빗금구역도 있고 통로도 있어서 여유공간이 충분히 많은 상황이라 주차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밤에 나가서 해당 장애인주차구역은 물론이고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전부 다 촬영해서 여유공간이 충분한 점과 다른 차들도 이렇게 대고 있다는걸 증명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