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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선 밟으면 과태료???

과태료 우편이 집에 날아왔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인데 사진에 보니 제 차가 선을 물고 주차한게 찍혀있더라고요.

당시 상황은 제 차의 옆 차가 선을 물고 바짝 대놨기 때문에 똑바로 대면 옆 차가 문을 아예 못 열고 제 차도 잘못하면 옆이 긁히거나 보복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주차선을 살짝 걸쳐서 차를 댔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끝자리고 반대편 옆에 빗금구역도 있고 통로도 있어서 여유공간이 충분히 많은 상황이라 주차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밤에 나가서 해당 장애인주차구역은 물론이고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전부 다 촬영해서 여유공간이 충분한 점과 다른 차들도 이렇게 대고 있다는걸 증명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건의 경우 이의제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억울함”이 아니라 법 위반 성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객관적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입니다.

    단순히 옆 차량이 선을 물고 있었다거나 공간이 넓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실제로 침범하지 않았거나 침범이 극히 경미하고 불가피한 정렬 과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략은 감정 설명이 아니라 구조적 증거 중심이어야 합니다.

    즉, 주차 당시 전체 구역이 보이는 사진, 바퀴 위치가 선을 어느 정도 침범했는지 명확한 사진, 옆 차량의 주차 상태로 인해 정상 주차가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 그리고 해당 구역이 실제로 장애인 차량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공간 구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다른 차량도 그렇게 주차했다”는 비교 자료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고, 중심 논리는 “내 행위가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었고 실제 기능적 방해가 없었다”는 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의견제출서에서는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사진과 함께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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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장애인 주차선을 밟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주차 옆에 주차될땐 두세번 확인하고 주차합니다 선을 조금이라도 밟으면사진을 찍어 보내더라구요

  • 장애인주차구역은 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유 공간이 충분했는지 옆 차 때문이었는지 등의 사정은 법적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낮으니 납부 기한 내에 내면 20% 감경 혜택을 받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