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가능?
주말 플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 근로계약을 했으면 무조건 그안에는 못 짜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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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인지를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을 두었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해고할 수 없고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