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복지정책 가입가능한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업군인인데요 현계급 중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500정도 벌고있는데 가족이 임신 출산하면 경제활동을 못할거같아서 그러면 제 월급 300만원으로 생활해야하는데 솔직히 빠듯하잖아요.. 군인을 떠나서 공무원이 가입가능한 복지정책이 없을까요? 기준중위소득50% 초과라 아무것도 못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군인 신분으로 아이가 생길 경우 챙겨야 할 항목들을 몇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 ​가족수당 및 자녀수당: 아이가 태어나면 부대 인사과에 신고하세요. 배우자 수당 외에 자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특히 둘째나 셋째라면 가산금이 붙어 월급에 합산됩니다.

    • ​군인 복지포인트 증액: 자녀 출산 시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가 추가로 배정됩니다.

    • 육아휴직 수당: 만약 중사님이 육아휴직을 하신다면, 2026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존재) 특히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해 부부가 같이 휴직하면 초기 수당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군인 외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혜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를 훌쩍 넘어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 혜택들이며, 외벌이 시기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줄 핵심 자원입니다.

    • ​부모급여 (월 120만 원): 2026년 기준으로 0세(생후 0~11개월) 자녀가 있다면 매월 1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는 월 6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소득과 관계없이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이상): 아이 출생 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결제 시 현금처럼 쓰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라 하더라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으로도 월 130만 원 정도의 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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