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위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주 40시간이 안나오는데 제가 착오가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오류인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도 연장근로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2일을 쉬므로, 주5일 근로인데,
9.5시간*4일 + 7시간*1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45시간 근무입니다.
적어도 아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 : 1.5시간*4일*통상임금*0.5배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1.5배) : 5시간*통상임금*1.5배
끝.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남은 실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무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4.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이 맞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에 따른 실근로시간은 1주 45시간 입니다(9.5시간*4일+7시간*1일).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 경우, 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의 1주 총근로시간은 45시간인바, 이때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이 평일 1회와 일요일 1회인 경우 평일은 휴게시간 제외 38시간을 근무하시고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04시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