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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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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위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주 40시간이 안나오는데 제가 착오가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오류인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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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도 연장근로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2일을 쉬므로, 주5일 근로인데,

    9.5시간*4일 + 7시간*1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45시간 근무입니다.

    적어도 아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 : 1.5시간*4일*통상임금*0.5배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1.5배) : 5시간*통상임금*1.5배

    끝.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남은 실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무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4.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이 맞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에 따른 실근로시간은 1주 45시간 입니다(9.5시간*4일+7시간*1일).

  •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 경우, 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의 1주 총근로시간은 45시간인바, 이때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이 평일 1회와 일요일 1회인 경우 평일은 휴게시간 제외 38시간을 근무하시고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04시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