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부인이 직장퇴사하면 남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022. 06. 05. 18:54

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남편 밑으로 부인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남편이 직장가입자일때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었나요? 제가 알아봤을때는 그렇게 나와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상 직장을 퇴사하시면 지역가입자의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인이 소득이 일정이상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수 없습니다.

2022. 06. 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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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집.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과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며 분할 청구하지 않습니다.

    2022. 06. 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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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같은 주소지라면 당연히 세대주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밑에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2022. 06. 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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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 가입자에게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2022. 06. 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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