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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191
유연한표범191

면담으로 구두 통보된 퇴사.. 부당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일까요?

안녕하세요

지노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부당해고일지 권고사직일지 원점부터 되짚어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정보사항-----

근무처: 보건소 선별진료소 ( 아웃소싱 업체 소속 )

근무일: 28일, 근로계약서 작성 O , 계약기간명시 입사일~선별진료소 철수일

직무: PCR 접수 및 PCR 안내

사직서 X , 권고사직서 X , 해고서면통보 X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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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 4월경 해고통보일에 경영상의 이유(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그만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면담을 통해 구두 통보받았고, 해고된 인원은 6~7명 입니다.

저의 직무는 신속항원이 아닌 PCR쪽 이였기에 면담시에 어떤 기준이냐 물었고, 대상자의 선정은 근무시작일(늦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보다 늦게 입사한 근무자(아무개씨)는 해고되지 않고 아직 근무중입니다.

해고통보일(면담일) 상황과 면담내용 : 면담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면담일 오전중 조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며 모든 근무자에게 자진퇴사 의사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진퇴사 희망자는 0명. 근무자 전원 계속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중 인사담당자가 왔고, 면담실로 한명씩 호출됐습니다.

-------저의 면담 상황입니다---------

본인 : 안녕하세요. 저 짤리는건가요...? (착석)

담당자 : OO씨, 보건소에서 식속항원을 중단하면서 위쪽에서 인원조정하라는 얘기가 내려왔어요.

본인 : 아.. 저 근무 계속하면 안되나요? 그 누구보다 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일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담당자 : 일 잘하고 못하고는 주관적...생략

본인 :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건가요..?

담당자 : 입사일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본인 : 그렇군요. 저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

담당자 : 알고있지 OO씨 일 잘했던거... 정부 정책이 또 바뀔수도 있고... 생략...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OO씨한테 연락줄게요.

본인 : 예.. 꼭 제일 먼저 연락 주셔야해요.

담당자 : 그럼 이번주까지만 수고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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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인사담당자가 녹음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기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면담시에 '응 안나가~' , '아니요. 싫습니다' 처럼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짤리기 싫어요...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요... 정도 였습니다.

1. (권고)사직서 없는 권고사직이 권고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녹취 등)

2. 위 면담내용을 인사담당자가 녹음 했다면, 제가 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때 분명 반박용으로 권고사직이였다며 제출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까요?

3. 위 정리해고 상황(권고사직일지모르는..)에서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였지만, 저보다 늦은 입사자가 짤리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3-a. 권고사직을 판정 받는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은 아예 논외가 돼버리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서의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면담 내용의 경우 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