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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건가요?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납 가산금만 추가적으로 부담될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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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에 대해 가산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시설 이용 제한이나 주차장이용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관리규약내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서 적법한 통지를 거쳐 가산금 외에도 단전이나 단수,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전이나 단수는 주로 법적으로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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