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밀을 알고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회사나 어떤 기관의 내부 정보를 직원들은 알고 있을텐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미리 사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처벌되었다는 기사가 종종 보이는데 정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나는 정보를 통해 얻은 이득인데 왜 이게 부당이득인가요? 그럼 이러한 정보를 안 뒤에는 조금이라도 주식을 사고팔면 다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불법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증권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만약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정보가 없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을 속여서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엄청난 기술 개발이나 부도 위기 같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내부자들만 미리 매매한다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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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임직원들과 대표나 등기임원등은 내부정보이용자입니다 즉 이를 이용하게되면 미리 공시전에 선취매가 가능하며 공시후에 주가가 급등할시 이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부당하게 매도하기 때문에 불공정매매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정보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관리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기밀을 알고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정보를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 직원이나 관련자가 실적 발표, 인수합병, 대규모 계약, 악재 공시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먼저 알고 매매하면 일반 투자자는 같은 조건에서 판단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를 알았다고 무조건 거래가 전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시됐거나 뉴스로 공개된 정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투자한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직무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부자거래 금지는 돈을 번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능한 한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하도록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자 거래가 불법인 이유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정보로 미리 이익을 챙기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할 시장 원칙을 위반합니다. 내부자가 호재를 미리 알고 사면 반대편에서 파는 투자자는 불리한 정보 없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그 정보로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공시 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알 수 있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 기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자본주의 주식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기 행위로 간주돼요. 회사 임직원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호재나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마치 도박에서 상대 패를 미리 알아서 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처사예요. 이런 행위가 허용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시장 참여를 포기해 결국 시장 자체가 붕괴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단 한 주 거래라도 시세차익 목적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 시 전액 환수와 형사처벌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