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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촉망받는부장
매우촉망받는부장

공증을 받고2년후 개인회생중인 상대에게 돈을받을수 있나요?배째라고 뻔뻔한데 금액이 700만원인데ᆢ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공증을서고 30만원씩 2년동안 갚기로했는데ᆢ2번만 주고 그다음부터 다만 10만씩이라도 부탁했는데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못주겠답니다.김밥집은 여전히 장사를 하면서 딸은 용돈도 주고 늦었다면 택시비도주고 할건 다하면서 제가 모질게 하질 못하고 계속 봐주니까 더그러는거 같습니다.돈빌려간지가 벌써 5년입니다.개인회생중이라며 더뻔뻔하게 행동을 하는데 ᆢ그럼저에게도 연락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신청시 저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연락없이 가능한가요? 아님 제얘기를 빼먹었다면 법적으로 피해를 줄수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증이 있는 채무라면 상대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유효하며, 개인회생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별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변제를 사실상 중단했고 회생절차에 귀하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므로 미지급이 반복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회수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회생 목록에서 누락되었다면 채무자는 성실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면책 효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통지가 귀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또는 집행 전략
      개인회생 여부를 법원 사건번호로 확인하고, 채권 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법원에 의견서나 이의신청으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상태라면 이의 제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압류 가능 여부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 변제를 중단해도 공증 채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 확인이 우선이며, 회생 누락이 입증되면 면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채권 존재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개인 회생에 채권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정 증서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