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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력한벌259

강력한벌259

아파트 청약 전 세대주 변경시기?

저는 지금 전세 세대주이고

아파트를 청약 하려 하는데 저보다 배우자가

청약점수가 높아서 나중에 청약시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분양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6월 1일이 분양공고일 이면 몇 달 전까지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국민청약의 경우 동일 세대내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자격이 있고, 민간청약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분양공고일 청약 신청일 이전에만 변경되어 있으면 언제든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대부분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5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될듯합니다.


      모집공고문 꼭 읽어보시고 청약에 넣으세요. 하나라도 잘못기입한경우 부적격 처리당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