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중에 상여금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2025년 2월 28일 퇴사했습니다.
휴직은 2024.12.01~2025.01.31 했습니다.
1월달에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금액 x (3 / 12) 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 중 받은 상여금 100만원도 퇴직금 산정시에, 들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것이라면 2024.12.01~2025.01.31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2025. 2. 28. 퇴직하신다면, 직전 3개월은 2025. 2. 1. ~ 2. 28. 및 2024. 10. 1. ~ 2024. 11. 30.까지의 기간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