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이런 사건의 경우 소송의 대상은 누구로 해야되나요?



아파트 측에서 내부 공사인지, 정리인지

내부보수를 하고 나서


철사를 아파트 내부가 아닌

사진처럼 인도쪽으로 해뒀습니다

실제 유심히 봐도 철사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손에 철사가 걸려 손등에 상처가 길게 손등전체에 났는데

만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은 누구로 지정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