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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균열이 심하고 결로도 있는데, 건설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라면 보통 입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단독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집단적인 대응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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