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가처분신청 가능한지 보상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997년 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후 후유증이 크네요.
집안사가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는 1982년생이고 언니 둘 있습니다.(75년,77년)
큰아버지는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2. 그 이후 제사나 할머니는 둘째 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지냈으며
3. 아버지는 1987년 큰 사고를 당하려 식물인간인 상태로 지내시다가 1996년 돌아가셨음.
4. 할머니는 치매와 중풍 암투병을 하시다 그 다음 해 1997년 돌아가셨음(계속 저희 집에서 모셨음)
5. 상속으로 저희들에게 선산이 들어갔다고 할머니 돌아가시자 마자 큰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소송을 걸었음
(장자가 선산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묘도 소송내용에 넣었음)
6.그 당시 저희는 모두 어렸고 어머니도 암 투병 중 이였고 소송 관련으로 스트레스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 합의해줌
7. 그 이후 3~4개월 만에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아버지 묘에 합장함(1998년)
8. 최근 10년 간 큰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을 오가며 선산을 다 팔고 정리하고 계심 (청주 오창)
9. 마지막 남은 저희 아버지 묘를 포함한 대지 320평을 다시 저희 보고 사라는 연락을 받았음(약1억)
저희가 사지 않으면 동네 주민이 사거나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함.
언니 둘과 저는 억울해서 1억주고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2. 저희 부모님 묘 및 아버지 묘 주변에 어머니가 심었던 주목나무 7그루를 보호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대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라도 땅이 팔리게 되어 묘를 이장하거나 화장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되며 누구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
입니다.
아무쪼록 복잡한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팔요한 서류나 내용 있으면 덧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겠으므로 누가 그 토지를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이를 유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만약 토지주인과 협의를 하심에 있어서도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에 더하여 추가적인 보상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