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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내려갈때 올라갈때 우선인 차는
무엇인가요 차선이 두개인데, 한 차씩 올라와야하나요 법규상 마주친다면 어떤차가 우선인가요 지상으로 올라오는차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좁고 어두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맞닥뜨려 당황스럽고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규상 비탈진 도로에서 차량이 교행할 때는 내려가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경사가 있는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의양보 제2항 제1호). 이는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차량이 오르막길을 주행하는 차량보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제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법적 조치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램프 구간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여 한 대씩 통과해야 하는 통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올라가는 차량이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주행 방법입니다.
다만 아파트나 상가의 차단기 안쪽 지하주차장 내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공식적인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차장 내 비탈길에서 차량 간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나 법원을 통해 민사상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는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올라가는 차량의 양보 불이행 과실을 더 무겁게 책정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차선이 두 개로 명확히 분리된 넓은 램프 구간이라면 각자의 우측 차선을 지켜 서행하며 동시에 통과하시면 되지만 차선 구분이 없거나 폭이 좁아서 부득이하게 교대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려오는 차량에게 먼저 길을 내어주시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좁은 경사로(비탈길)에서 차가 마주쳤을 때 어떤 차가 양보해야 하는지,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려가는 차(지하로 들어오는 차)가 올라가는 차(지상으로 나가는 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즉, 올라오는 차가 우선입니다.
이유와 구체적인 법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도로교통법상 우선순위 (제20조 제2항)
도로교통법에서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차가 마주쳤을 때의 양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차 vs 내려가는 차: 내려가는 차가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차 우선)
이유: 오르막길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차는 뒤로 밀릴 위험이 있고, 차량 제어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려가는 차는 제동과 후진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내려가는 차가 양보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단, 내려가는 차에 승객이나 무거운 짐이 가득 실려 있고 올라오는 차는 빈 차라면, 후진이나 제동이 더 힘든 '짐을 실은 차'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정해진 우선 순위는 없지만 보통 올라오는 차가 우선이기는 합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차량은 경사로를 올라오느라 전방 시야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차량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상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차를 먼저 양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