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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강아지290
유능한강아지29021.11.22
주차장에서 사고시 우선?차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지하주차장이 1,2,3층 혹은 더 깊게도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각각 입구 출구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보입니다. 이때 사고난 층에서 원래 층에 있던 차량이 우선인지 출구에서 나오는차량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층에 먼저 있던 차량이 우선이라는 가정하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차량(A)이 지하 2층에 내려옴과 동시에 입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하2층에서 달리고 있던차량(B)이 A의 옆면을 B의 앞면으로 박았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시 우선?차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유능한강아지290

    2021. 11. 23. 00:53

    요즘 지하주차장이 1,2,3층 혹은 더 깊게도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각각 입구 출구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보입니다. 이때 사고난 층에서 원래 층에 있던 차량이 우선인지 출구에서 나오는차량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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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출구 방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차장에 가장 흔하게 나는 사고 유형 입니다.

    일단 사고 영상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주차장에 보시면 가상의 중앙선이 있습니다.

    일단 선을 넘을 쪽이 책임이 더많은 사고로 판단 됩니다.

    또한 주차장 층간 통로에서 출차하는 하는 차량과 주차장내 진행중인 차량간의 사고 발생시에는

    출차는 방향측 차량이 불리 합니다. (과실도표 노외 진출차간 사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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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해당층에 먼저 있던 차량이 우선이라는 가정하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차량(A)이 지하 2층에 내려옴과 동시에 입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하2층에서 달리고 있던차량(B)이 A의 옆면을 B의 앞면으로 박았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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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통로에서 나와 주차장 층으로 진입중 주차장내를 진행중인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통로를 에서 나오는 차량의 방향이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인지 주차장 진행 중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한 부분은 있는지

    주차장 통로내 경광등은 작동 하였는지를 생각 보야 하며 이러한 전제를 다뺴고 충돌 부위는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의 결과임으로

    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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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에서 나오는 차가 가해자로 예상 됩니다. 과실 70:30 80:20 정도 예상됩니다.

    상기 과실은 의견임으로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지하 주차장의 경우도 중앙선 등이 있어 이를 침범하여 사고가 날 경우(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침 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나)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봅니다.

    중앙선 등이 없는 경우 가상의 선을 그어 침범 차량에 좀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 것 처럼 지하 2층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지점이나 차량 이동 상태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현장 조사가 먼저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