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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벌22
솔직한말벌2223.02.24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지요?

월세 한달에 900000원 내고 있는데 어떡해 서류만드는 방법좀 알러주세요 그리고 세금 얼마나 돌러 받을수 있는지도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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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 공제대상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2. 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0%(한도75만원)/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2%(한도90만원)

    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월세 불입금액(1년전체)*15%으로 세액공제가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 놓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