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지요?
월세 한달에 900000원 내고 있는데 어떡해 서류만드는 방법좀 알러주세요 그리고 세금 얼마나 돌러 받을수 있는지도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 공제대상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2. 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0%(한도75만원)/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2%(한도90만원)
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월세 불입금액(1년전체)*15%으로 세액공제가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 놓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