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문의드립니다 ( 임대보증금)
21년 9월4일 할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할머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LH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셨고
자녀들은 1남2녀로 총 세명이 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된 채무는 2500만원 정도 가량이 있으며 , 갖고 계셨던 재산으로는 예금 80만원, LH임대보증금 300만원이 끝입니다.
1.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는것은 하면 안되는 행위인지 모르고 돌아가신지 몇일 뒤 예금8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출금을 하였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LH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시 자동적으로 상속승인이 되어 빚도 상속 받는게 맞을까요? 몇일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을 시
(1)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은 채권추심 재산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2) 300만원이라는 보증금 보다 장례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을 시 장례비로 사용했다는것을 얘기하면 빚을 상속 받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면 무조건 출금을 했다는 이유로 더 어떠한 상담을 해주지 않아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