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회사 기숙사 일방적 강제퇴실 통보에 대한 조치
교대직으로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 기숙사 6인실에 있으며 그중 2인이 같이쓰는 방 안에 있는 이슈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기숙사를 한번 이사를 했고 (12월)
분기마다(3개월씩) 본사 기숙사 담당자가 기숙사 파손이나 청결등의 이유로 한번씩 검사를 하러 오는데
담당자가 3월에찍었다는 사진엔 파손이 안되어있고
다음 6월에 찍은 사진엔 파손이 되어있고 이를 사용하고있던 본인이 그 당시에 설명을 하였고 (원래 욕조 금이 조금 있던 부분이 넓어져 크게 파손됨)
담당자도 인지후 상태에대해 사진을 찍고 나간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층 밑 가구에서 물이 샌다는 말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확인차 왔었고 본인과 이야기했을 당시 (욕조가 또 깨졌네.한번 공사를 했었다 라는 말이 와 감 같은 방 사는 인원이 같이 들음 녹취 x)
이사 했을당시 12월 리모델링 한번 했다고 하였지만 공동 화장실 천장 꺼짐,온수x,세탁실 수도 누수,화장실 환기구 작동x 등 미흡 되어있던걸 한번 고친 사례가 있었음
추후 기숙사 담당자와 이야기중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파손된것에 대한 책임을 기숙사 인원에게 찾고 있으며해당 일에 대해 본인은 사실대로 말 하였고 (파손 시키지 않았으며 욕조 공사에 대한 설명)에 대해 믿지 않고 솔직하게 말 하란 말만 왔습니다
다음날에 인사과 담당자인 사람에게 파손시킨 사람이 없다면 전원 퇴실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책임을 진다면 욕조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욕조 깨짐으로 인해 밑 가구에게 피해사례 까지 해야하는지.(방안 천장이 누수되어 벽이 젖었다함)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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