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고 사무운영 9급 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로 인한 퇴사 신청 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개인적인 이사)라면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