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짝포근한마라탕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종용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성관계동영상을 자주 촬영하여, 불안하니 지워달라는 말을 할때마다 "지워줄게." 라는 말을 했지만 눈앞에서 지우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터라 몇달을 불안으로 시달리고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서 곁눈질로 참아가면서 알아낸 잠금화면 비밀번호로 그사람이 잠들었을 때 핸드폰 사진첩을 조회했습니다.
핸드폰 UI가 제것과 달라서 영상이 어디있는지 알 수 없어 계속 찾던 저는,
저 외에 여러명의 여자들과 동시소통하고있는 카카오톡 리스트 캡처본과, 저와의 대화 , 다른 여성분과의 대화들을 캡처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에 손발이 덜덜 떨리는것도 잠시, 자고있는 그애를 깨워서 핸드폰 봤다, 미안하다, 이 여자들은 누군지 설명해달라 했고,
저와 잠시 헤어졌던 기간에 연락하던 사람들인데 연락을 다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연것에 매우 불쾌해 하며 저를 집에서 쫓아낸 그를 뒤로 하고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중 같은 회사여서 번호를 알고있던 한분과, 사진첩에 이름이 표기되어있고,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저장되어있던 것의 주인으로 생각되는 여자분의 핸드폰번호를 알아놓은 것으로 그분께 연락을 취해 피해자로 의심되니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이틀 뒤 저에게 연락해서는, 뻔뻔하게도 여자들에대한 언급 없이 저의 잘못만 나무라며 용서못하겠다고 그냥 관계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괘씸하게 느낀 저는 여자분들과 연락 해봤다. 사실과 다른 모습에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됐는데 어떻게 그럴수있냐, 내일 만나서 이야기 해주지 않을거면 그냥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화가나서
그와 헤어지고 난 후 주변사람들에게 헤어졌음을 알리는중에 듣게 된 그의 가벼운언행들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카톡으로 나열하며, 증인들이 있다. 넌 짐승이 아니냐. 라는 등의 말을 했고, 몇시간 뒤 변호사로부터 고소전에 합의를 해주겠다면서, 앞으로 그에게 연락하지 말것, 그의 주변인들에게 그에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말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더러 스토킹,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대상이라면서요.
당황해서 합의해주겠다고 하다가,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그 때문에 오래 다녔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봤던 사진첩 내용중에, 제 속옷사진을 찍어둔 것들도 봐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자리에서 삭제해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디지털포렌식을 상대쪽에 요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그냥 하는게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