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재결을 150일 지나도 안하다가
최대 90일내에 재결해야되는데 안하여
감사원에 신고했더니 심리기일이 잡히네요
재결안하고 시간끄는게 피청구인이 불리하면
지연을 많이 하나요
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는 파급력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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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의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재결이 진행안되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가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며, 심리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곧 재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