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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삵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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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판정서 받고 10일이라는 글도있고 15일이라는 글도 있던데 행정소송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지노위중노위 안거치고 행정소송제기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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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

    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존재해야하므로 노동위의 처분 없이는 소송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1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절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