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적용 범위(1가구 2주택 여부 확인)
전 33세이고 200만원이상 급여받는 직장인입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향후 2-3년내로 매매 계획도있습니다.
제가 외삼촌(사촌동생집) 명의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외삼촌과(사촌동생) 같이 살경우
1가구2주택이 되어버리는지
세금관련해서(재산세,종부세,취득세,양도소득세,주택임대소득세 등) 과중되는게 있을까요?
가족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제일걸리는게 양도소득세같아요ㅜㅜ
나중에팔때 2주택으로 되버리나요.!
증빙서류를 미리 만들어놔야하나요?
전입신고시 별도 세대분리되는지.
또 관리비를 어느정도 줬다는 내역을 남겨놔야하나요?
국세청에서 핸드폰통신조회를 하나요?
동거인과 같이 안살게되어
현재시점에서는 원룸을 구하자니 애매하고
(또 다시 동거의 가능성도있기도해서)
가족밑으로 해야될것같은데
제명의의 아파트가 있어버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외삼촌의 경우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세대로 취급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도 동거인으로 처리되고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모두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과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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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삼촌은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외삼촌과 본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 세금이나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