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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늠름한허스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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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가족관계에 속하는 것은 어느선까지인가요?

주택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를들어 고모, 이모 또는 형제 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이 있는 경우도 같은 세대로 계산해서 고모나 형제자매의 주택도 제 주택은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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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세대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 상 생계를 달리한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고, 반대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래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고려시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 및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하되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모 및 고모의 경우 친인척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세법상 세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