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한자녀가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올라가면 부모님 주택수도 합산되는 건가요?
결혼한자녀가 부모님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으면 부모님 주택수도 본인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형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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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는 합산되는 것이고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생활비가 구분되어있고 공통경비를 각각 부담하는 경우로서 이를 입증가능한 경우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시면 주택수는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