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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도마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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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합가 시 주택수 산정 문제입니다

만65세부모, 만30세 이상 자녀 각각의 주택 보유 및 거주하다가 자녀가 부모집으로 부모봉양합가


자녀는 9억이하 집을 월세준 상태


이 때 자녀가 1주택자 월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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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은 인별로 주택수 판단하기에 부모와 합가해도 자신의 주택수로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 본래 부모 주택수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주고있지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에서는 동거봉양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는 것으로

      동거봉양합가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