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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호박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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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증빙자료 제출시 A분야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취업활동 증명서에는 B분야로 지원됐다고 나오는데 인정가능한가요?

고용24에 취업희망 직종을 A분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재취업활동도 A분야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취업활동 증명서에는 B분야로 지원됐다고 나오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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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증명서 상의 지원분야와 채용공고 상의 구인분야가 상이하더라도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지원분야여야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B분야로 지원되었다고 나오더라도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고 위 내용을 소명하면 실업인정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