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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ᆢ

층간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붙였는데 벽보가 없어져서 관리실에물으니 안뗐다함,그러먼 누가 뗐는지 좀씨씨티비확인부탁드렸으나 관리실기사는 바쁘다며 안봐줬음,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없어져서 확보못한다함.그날관리실에서 봐줬다면 증거확보가능한건데ᆢ관리실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실 직원이 CCTV 확인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절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주체는 통상 시설관리와 질서유지 의무는 있지만, 특정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수집까지 법적 의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수사가 불가능해진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제한적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직무 태만,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관리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보호 의무가 있으나, 주민 간 분쟁에서 CCTV를 반드시 확인해 줄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CCTV 확인 거부가 사회상규상 현저히 부당해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 폭은 좁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실의 대응이 객관적으로 부당했음을 주장하려면 당시 요청 방식, 직원의 구체적 거절 사유, CCTV 접근권한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CCTV 대응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손해 범위도 제한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앞으로 유사 상황에 대비하려면 관리주체에 공식 문서로 CCTV 열람 요청을 하고, 열람 거부 시 사유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민사책임 인정 가능성이 낮으므로 과도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관리규약 개정 요구나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을 통해 관리 대응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사이에 관련 증거 자료가 소실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