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80%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전면 양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계약서, 계좌내역서, 통장사본, 저작권 양도 소득에 관한 경의서 등을 준비 하였습니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제3호
무형자산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수 있는 무형자산(예: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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