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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

디딤돌대출 중복금지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동생명의로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동생 명의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이용/동생이 세대주)

내년쯤 신혼집을 제명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디딤돌대출에 보니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중이면 대출불가/라는 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세대주,제가 세대원인데 내년 디딤돌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이는 만30세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추후 대출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집 근처 가장 저렴한 월세집이라도 얻으셔서

    세대 분리를 하시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