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세대주, 세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 자격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 30세이상, 소득 기준 충족, 기대출 무 등.. 다른 요건들은 충족하는데,
자가가 있으신 부모님 (60세 미만)의 집에 세대원으로 함께 사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데,
동생이 따로 자취하거든요.
동생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저는 무주택자 요건에 맞게 되는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생 집에 전입을 하면 동거인으로 세대원이 되는데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
,세대원 전체(동일 세대에 속한 가족 등)도 무주택자일 것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귀하가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무주택자이고, 귀하가 동생의 세대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전입하여 그 세대 전체가 무주택 세대가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신청 시점에 실제로 세대 분리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직전까지 무주택 세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세대분리나 허위 전입은 불이익(대출 회수, 법적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 또는 심사기관에서는 전입한 주소지에서 실거주 증빙(예: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에 해당이 안되고 세대주 요건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자취하는 곳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단순 전입만 하는 것이 아닌 세대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위 부분만 충족하신다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속한 세대의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요건이에요. 아래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만 30세 이상
부모님(자가 보유) 세대의 세대원
이 경우엔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디딤돌대출 자격이 안 됩니다.해결 가능한 방법
1.동생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디딤돌대출 자격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본인도 세대주이거나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세대원으로만 들어가선 대출 자격이 안 생겨요.2.가장 좋은 방법
본인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세요.
부모님 집에서 분가해서 단독세대주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면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해집니다.이때 본인이 단독 세대주이면서, 본인의 세대가 무주택 상태여야 해요.
(가족이 다른 세대에 집이 있어도, 본인 세대에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이라는 조건도 가능하니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단독세대주 전입신고만 해두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