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관련 무주택자 조건 및 파훼법..?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생애최초)로 신혼집 매매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주택 조건에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 세대주, 세대원(어머니) 아버지는 형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예비신부 : 세대원, 부모님 자가 거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아버지 명의로 집이 1채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세대 세대원으로 계시는데 영향이 있나요?

2. 어머니는 주택 이력은 없으시고 어머니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택 소유 이력에 해당되나요?

3. 예비 신부가 문제인데..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게.. 저랑 혼인신고를 먼저한 뒤, 단기 월세나 고시원에 거주 및 전입신고 하게 되면 저희 둘 다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디딤돌 대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디 물어보고싶어도 정확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영향 없습니다.

    2. 주택 소유 이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질문자님이 구상하신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굳이 고시원까지 갈 필요 없는 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예비신부가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비신부의 주소지만 잠시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집이나 자취하는 친구 집으로 세대원으로 주소 이전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가족과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주택수를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과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즉 세대분리가 되어져 있을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분의 경우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여자분이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어머님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기준으로 보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이고, 질문자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사실상 주택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현재 무주택세대원으로 보실수 있고 생애최초를 하시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3. 누구 명의로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 단독명의라면 현 조건상 생애최초진행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고 공동명의의 경우 배우자분은 유주택 세대구성원 상태이므로 일정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를 한뒤에 신청을 하는게 원칙상은 맞아보입니다. 다만 ,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이후 대응을 달리하시는게 맞고, 지금상태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혼인신고 없이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생애최초를 진행하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