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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홍학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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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기준에 무주택세대주여야 가능하다는 글이 있던데

저는 현재 소형저가주택에 동생과 공동명의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청약시에 예외로 무주택세대주 기준중에 소형저가주택이면 무주택세대주로 본다는 글이 있는데

디딤돌대출 또한 주택청약처럼 해당 상황이 무주택세대주기준에 부합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재 주택을 동생에게 인계하면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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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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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자입니다.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에는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으나 디딤돌대출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공동지분 전체를 공동소유자에게 등기이전하면 무주택세대주에는 해당됩니다,

    단 생애최초 혜택과 생애최초 취등록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적용되는 부분과 대출시 적용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지분소유의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지분소유도 주택소유로 보기 떄문에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홈텍스 홈페이지등을 통해 무주택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세대주 예외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주택청약법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국가 및 지역의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주택청약 관련 담당 기관이나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시에 예외로 무주택세대주 기준 중에 소형저가주택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주택청약법이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라 한다면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이라 하더라도 감액하고 받거나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해당 부동산의 크기를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