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카페 폐업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과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했던 카페는 폐업상태이고요. 그래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하는데 이런경우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인가요? 아니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인가요?
퇴직금이 대략800정도이고 급여가300정도 남아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보장폭이 달라 걱정입니다. 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하여 일부 금품을 받고, 도산대지급금을 이후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했다고 도산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야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도산대지급금 조건이 맞으면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