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이익 소득 신고 본인이 해야 하나요?
주식 매매로 2천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를 하다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개인이 그 금액 관리하여 2천만원 이상 이익을 봤을 때 본인이 해야 하나요? 그런 정보 일괄로 제공하는 곳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기준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인데,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어떤주식이냐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2천만원 이상 이익의 경우에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은 다른기준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거래내역 일괄적으로 조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매매소득은 대주주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소액주주는 극내주식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