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건강상담
기타 의료상담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건강상담
훤칠한대벌래140
훤칠한대벌래14021.12.03
자가격리수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학교 같은 학급 친한 친구가 코로나 양성이 떴습니다.

자가격리 수당이라는게 만 19세 이후에 나오나요? 나온다면 5인가구기준 얼마정도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수당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해당구역의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있으니

    문의 전화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시 자가격리금 받는지 여부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2021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 수당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아래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기사 발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업체에 다니는 A씨(43)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후 보건소 연락을 받고 14일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회사는 A씨에게 자가격리로 급여를 줄 수 없다며 '무급 휴가'를 쓰는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를 알게 됐고, 동사무소에 신청해 급여 감소분 일부를 보상받게 됐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자금 사정이 나쁜 중소업체로선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 휴가로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데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니 다행"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각자 지원을 통해 자가격리에 처한 근로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를 겪는 사람이 늘면서 격리 종료후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가격리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총 14만4379명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후 해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원금은 격리를 마친 내국인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게 된다. 일단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된다. 반면 일반 직장인이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어떤 형태로 자가격리를 처리하는지에 달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부분은 직원 자가격리를 유급 휴가로 처리해 일을 안해도 평소대로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 격리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자가격리로 급여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은데다 만일 지원금을 받는다면 중복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급 휴가는 물론 연월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자가격리를 처리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자가격리로 인해 수입과 휴가일수 등에 별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시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유급휴가로 기재돼 있으면 격리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격리기간이 14일이면 1인 가구는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이상 가구 149만6700원이다. 격리기간이 30일까지는 14일과 동일하다. 31일이 넘으면 1인 가구는 50만 8500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이같은 초장기 격리는 거의 없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