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확인서 이후 화해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 저에게 발부되었고,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1. 주거지 방문금지
2. 주거지및 직장 100m 접근금지
3. 연락금지
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 바로 여자친구가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를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출근한 상태구요.
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2. 여자친구는 "내가 신고해야 처리가되는거다." 라고말하면서 신고할 의사가없다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경찰에 신고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2. 여자친구가 들어오라고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는걸 제시하면 어떻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락했다 해도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주거지 출입이나 연락을 하면 명령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화해 의사가 있어도 조치 변경이나 해제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접근도 해서는 안 됩니다.법리 검토
긴급임시조치는 가정보호법에 따른 독립적 명령으로, 위반 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들어오라고 해도 이는 법적 허용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참고 요소일 뿐 조치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치 해제는 법원 또는 경찰의 정식 결정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가장 필요한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임시조치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 화해 사실,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조치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문자·출입 등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불필요한 형사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돌변해 위반 신고를 하면 경위와 관계없이 위반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번호 공유나 초대 메시지는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하므로 증거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조치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