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2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3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시 8시간 이내는 2.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은 1배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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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근로 도중에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