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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2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3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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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시 8시간 이내는 2.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1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은 1배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근로 도중에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