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에게 수리안해주면 다른곳에서 숙박하겠다하고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
10평정도의 반지하에서 집주인이 누수가 일어난 곳을 수리안해줘서 또는 보일러를 수리안해줘서
집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서 밖에서 숙박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하루 숙박비 50만원정도하는 고급 호텔에서 6개월정도 지내고 집주인에게 숙박비를 청구했을때
대략 180일정도니까 9천만원정도를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민사소송 걸어서 재판에 가게된다면
9천만원을 다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세입자가 임대한곳이 10평정도의 반지하였다면 그 동네 10평정도의 반지하 월세가 25만원정도면
25만원 x 6개월해서 150만원정도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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