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수리안해주면 다른곳에서 숙박하겠다하고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
10평정도의 반지하에서 집주인이 누수가 일어난 곳을 수리안해줘서 또는 보일러를 수리안해줘서
집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서 밖에서 숙박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하루 숙박비 50만원정도하는 고급 호텔에서 6개월정도 지내고 집주인에게 숙박비를 청구했을때
대략 180일정도니까 9천만원정도를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민사소송 걸어서 재판에 가게된다면
9천만원을 다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세입자가 임대한곳이 10평정도의 반지하였다면 그 동네 10평정도의 반지하 월세가 25만원정도면
25만원 x 6개월해서 150만원정도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0평정도의 반지하에서 집주인이 누수가 일어난 곳을 수리안해줘서 또는 보일러를 수리안해줘서
집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서 밖에서 숙박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하루 숙박비 50만원정도하는 고급 호텔에서 6개월정도 지내고 집주인에게 숙박비를 청구했을때
대략 180일정도니까 9천만원정도를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민사소송 걸어서 재판에 가게된다면
9천만원을 다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세입자가 임대한곳이 10평정도의 반지하였다면 그 동네 10평정도의 반지하 월세가 25만원정도면
25만원 x 6개월해서 150만원정도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지하 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고급호텔에 숙박을 하는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현 임차조건을 고려하여 최대 월세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자의 기준은 세입자가 결정을 하였으므로 보상 받기 어려울 듯 하고,
후자의 경우 처럼 원래 임대료를 일할 계산해서 차감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합리적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리 거부로 인해 외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호텔에서의 숙박비와 같은 과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당 지역의 유사한 주거지의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평 반지하의 월세가 25만원이라면, 6개월 동안의 손해배상액은 150만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 호텔에서의 숙박비 9천만원을 전액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숙박비 청구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고급호텔 금액 전부에 대한 청구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 통념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