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해도 되나요??
오늘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 알바해도 되나요??
1~3개월 계획중입니다.
24.4.1~11.29 폐업으로 그만두게 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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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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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기에 보통은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개인 의사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계약직이라면 해당 내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알바를 1~3개월 하게 된다면 퇴사시 계약만료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최종 알바한 곳에서의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다시 알바를 하셔도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알바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